처벌 강화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노동부 의지가 중요” (매일노동뉴스)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0월14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처벌의지가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시행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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