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태조사·위원회 설치로 ‘코로나19 의료진’ 등 필수노동자 지원한다 (경향신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필수업무종사자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정부·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보호·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안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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