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가전제품 수리노동자 추락방지 조치해야 (매일노동뉴스)
앞으로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 5개 업종 특수고용직의 원청 사업주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따라 적용직종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67조를 개정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서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 추가돼 14개 직종으로 늘었다. 또 안전보건교육 대상 특수고용직 범위도 똑같이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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