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당하고 14년, 다섯 번 재판 끝에 손배 승소 (매일노동뉴스)
앞으로 진행될 재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단을 따르면 사건은 종결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소멸시효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정립된 상태인데, 하급심이 법리 해석을 달리 한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선 이미 2005년 대법원에서 10년이라고 판단해 이번 사건에 새로운 법리가 들어온 것은 아니다”며 “기존 법리를 바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하급심이 달리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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