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추락사…"회사 위험성 알고도 조치 안해" (MBC뉴스)
지난주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 중공업 작업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으로부터 과태료 천여 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난 1월부터 넉달 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모두 2백92건.
이 가운데 40% 이상이 떨어짐 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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