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해고·공휴일 미적용… 5인 미만은 ‘치외법권’? (미디어오늘)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최소 권리를 규정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를 폭넓게 빗겨간다.  근로기준법 11조1·2항과 대통령령에 따르면 5인 미만 업장은 해고를 둘러싼 규정과 연차유급휴가·휴업수당·휴게시간·연장근로제한 등 노동시간과 수당 규정, 취업규칙 관련 규정 등에서 전면 제외된다. 관리감독이 어렵고 업주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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