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미흡으로 70대 노동자 사망…창원시 벌금 800만원 (연합뉴스)
녹지 풀베기 작업 중 70대 노동자가 차에 치여 숨지자 산업재해 예방 미흡에 대한 책임으로 창원시가 벌금을 내게 됐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사후에 모두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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