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많은 ‘물량팀’ 없애겠다며 더 열악한 ‘단기계약업체’ 늘려 (경향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3일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의견 수렴 중인 정부는 강화된 법에 맞춰 감독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기업들은 안전예산을 확보해 원청을 비롯해 하청업체까지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향상할 것이라고 홍보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한다. 정부의 단언과 기업의 우려대로라면 벌써 달라져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은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기업들이 안전책임을 외주화하고 중대재해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내놓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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