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046e... />
-
배경/ 취지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예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지만, 경찰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함.
-
현재 경찰법상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로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법적 지위와, 위원회 구성 등으로 비대하고 집중된 경찰권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역시 경찰위원회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으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옴부즈만’ 설치 등을 제안했고,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역시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를 권고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해 말 경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음.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자치경찰과 국사수사본부와 관련한 심의결사항이 일부 추가되었을 뿐, 위원회 위상과 구성, 권한 등 종전의 ‘경찰위원회’와 차이가 없음. 자치경찰 기능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비교해봐도 구성, 권한, 운영 등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임.
-
국가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기 위한 경찰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됨.
-
개요
-
주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
일시 및 장소: 2021년 8월 18일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참여연대, 이은주튜브)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의원(정의당)
-
프로그램
-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확정)
-
인사말 : 이은주 정의당 의원
-
발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이창민 변호사,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
토론자 :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하주희 변호사,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가, 나, 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