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의 죽음, 끝내 산재로 인정 안 됐다 (로톡뉴스)
최근 2년간 폭염과 관련된 노동 사건은 많았지만, 법원에서 유족 등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찾기 힘들었다.
판결문 속, 사망근로자들의 모습은 하나 같이 비슷한 형태를 띠었다. 그들은 7월부터 8월 사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넘나드는 시기에 일을 했다. 일터는 야외의 공사 현장 또는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였다. 죽음은 천천히 찾아오지 않았다. 앉아있던 모습 그대로, 때로는 걸어가던 도중에도 쓰러졌다. 하지만 그들 중에 산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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