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3년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집중 (이투데이)

우려스러운 점은 산재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만약 내년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산재 사망자가 나와도 사업주는 2025년 전까지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중대재해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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