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뒤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업무 연관성 있다” (KBS 뉴스)
의학적 인과성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겁니다.
핵심은 간호조무사라는 직업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만 했다는 업무상 관련성 여부.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백신을 접종한 점과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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