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도?"…1급 발암물질 '석면' 무면허 업자가 철거 (더팩트)

이 같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는 이날 법을 위반하고 석면이 다량 함유된 슬레이트를 방호복도 착용하지 않고 걷어 냈다.

이날 석면을 걷어 낸 2명은 석면을 해체하기 위한 장비(아시바 파이프)를 설치하는 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였다. 지붕위에 있는 석면을 해체하거나 옮겨서는 안 되는 업체였다. 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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