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과…노동부 지도 따르겠다" (경향신문)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청소노동자들이 필기시험과 회의용 복장 등을 강요당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노동부는 서울대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지도하며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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