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절반, 직장내 괴롭힘 경험했다 (매일노동뉴스)

지난 5월 과도한 업무와 상사의 모욕적 언행을 겪다 비극적 선택을 한 네이버 40대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망한 직원은 직속 상사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왕따’를 당하며 과중한 업무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런 문제를 알고서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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