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 (매일노동뉴스)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지난 1월27일 제정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택배업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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