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차별 없다더니… 이주민 명단 누락, 이유도 몰라 (서울신문)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등 이주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이지만 질병관리청에서 예약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청이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세웠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숙소 생활을 하는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만큼 지침과 현장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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