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 원청 하역업체가 하청까지 책임진다 (매일노동뉴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 사건을 계기로 항만 안전관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항만하역사업자에 하청회사를 포괄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이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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