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산재예방 지도, 발주자가 책임진다 (매일노동뉴스)
내년부터는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주체가 건설공사 발주자가 된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업무 종사자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