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사망' 이천 화재 물류창고 발주처 팀장,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
3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