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화학물질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원료 또는 제조물적용범위 철회하라!

 

지난 79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다.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중대재해 산재사망 유가족 분들과 수많은 노동자, 시민의 처절한 제정투쟁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규정을 만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과정에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입법청원과 더 이상의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와 시민재해에 의한 참사가 없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제정 당시 이미 이러한 성과와 함께 한계가 지적되었다.

기존 법안 명칭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 빠졌으며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사업장 등이 제외되면서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시행령은 경총 등 사용자 단체가 제출한 규제완화 요구가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화답이라 볼 수 있다. 노동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입법예고안의 전면적인 재논의를 촉구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21,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방안이 없다. 중대재해의 핵심원인인 적정비용과 인력은 빠지고, 종사자 의견청취와 안전보건관리 비용만 명시되었다

또한,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정되었고 점검은 외부민간기관 위탁을 허용함으로써 경영책임자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으로만 한정되었고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암도 죽어야만 적용되는 죽은 시행령이 되었다. 직업성 질환 특성 상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수많은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외면한 것이다.

중대시민재해가 포함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과였다, 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 이번 시행령은 최근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제외되고 판교환풍구 붕괴 사고와 같은 공연, 강연도 빠지게 되어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온 화섬식품노조와 화학물질감시단체 건생지사(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는 이러한 사람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과 영업비밀이 우선시 되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며 이번 시행령 내용 중 특히,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위험요인 점검, 개선조치 등 사업주 의무의 적용범위 철회을 강력히 촉구한다.

 

화학물질 원료제조물 적용범위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령 제 10조는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에서 제3[별도5]를 통해 원료 또는 제조물의 종류를 12개로 한정하여 명시하였다.

이는 법률 취지를 넘어선 기업의 계속된 화학물질 규제완화 요구에 대한 화답의 결과이다.

법률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이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한 바도 없음에도 굳이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국가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이 시행되었고 경영계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계속된 화학사고와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경영계는 규제완화 요구 시기만을 노리고 있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와 2020년 코로나19 상황이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업을 죽이는 규제라며 완화를 주장했고 정부는 그에 화답했다.

일본 수출 규제 당시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시설 인허가 처리기한을 75일에서 30일 내로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 159종에 대해서 안전성 시험자료 등을 생략해 주었고 코로나19 상황에선 이 수를 338종으로 확대하여 규제를 더욱 풀어주었다. 올해 4월에는 화학물질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해준 뒤 9월에는 3개월 추가 연장까지 해주었다. 특히나, 규제완화품목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번 시행령 적용범위 규정도 이러한 규제 완화 요구에 의한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계속된 규제완화는 화학물질관련법 시행 년도인 2015112건으로 정점을 찍고 매년 감소추세에 있던 화학사고 건수를 202096건으로 전년(62) 대비 54.8% 증가하게 만들었다.

 

둘째, 정부의 화학물질 적용범위 규정은 소모적 논쟁을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43천종 이상이다. 또한, 매년 2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 특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의 수는 12개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주요하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독성가스 40, 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물질 733, 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 97종인데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다.

안전한 화학물질은 없다.

특정된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발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사람은 죽고 병들었는데 특정된 물질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한번 밝힌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정한 바 없고 시행령에도 위임한 바 없는 화학물질 원료 또는 제조물 적용범위 규정을 철회하고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에 의연하게 대처하라!

 

정부는 안전관리와 사고 시 조치과정에서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해당부처와 기업, 노동자시민사회가 대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 취지에 맞게 행동하라!

 

2021716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경남/구미/전남/전북/충남/평택 건생지사)

화학섬유연맹화섬식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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