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근무제 시행했지만… 환경미화원 새벽일 여전 (중부일보)
지난 2019년 12월 ‘환경미화 업무는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항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규칙은 ▶미화원들의 야간·새벽 작업을 주간 작업으로 전환 ▶청소 차량에 안전장치 부착 ▶3인 1조 근무(운전자 포함)를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단, 관리·감독 의무를 지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안전조치 사항 조항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 제정이 권고사항이다 보니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선 직영이든 위탁이든 환경미화원들이 야간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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