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노동계 “시행령 후퇴, 제2의 구의역 김군 방치하는 것” (경향신문)
정부가 9일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구의역 김군 사건, 태안화력 김용균씨 사망 등 노동현장에 이어지는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처벌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한 만큼 중대재해의 예방과 처벌에 큰 효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이날 공개된 시행령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우려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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