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톤 철판에 깔려 숨졌는데…“산업재해 아니다” (KBS 뉴스)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결과 당초 작업용 받침대가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구조였고, 안전블록 등 사고 예방장치 역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은 업체 측이 실질적인 업무 지휘를 하면서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산업재해라고 주장했지만, 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 씨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다시 말해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이고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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