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과로사 속출한 기업도 중대재해법 처벌 피할 듯 (매일경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노동자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은 이 법의 적용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노동자 사망이 끊이지 않는 택배회사와 온라인 유통업체 등이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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