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보상법 차기 임시국회서 처리하나 (매일노동뉴스)
태아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 6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환노위에 따르면 태아산재를 인정하는 데 여야 의원 간 이견은 없었다. 그러나 소급적용 등 적용범위를 두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