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확대···택배기사도 고용보험·직장 괴롭힘 제재 (서울경제)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신설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