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무방비, 해고돼도 실업급여 못 받아” (매일노동뉴스)
직장갑질119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지도, 실업급여를 받지도 못하는 2중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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