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시설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난 6월 15일 (화) 오전 이룸센터에서 ‘요양보호시설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등 주최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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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응답자 541명 중 81.3%인 438명이 일을 하는 중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다수가 여성인 요양보호사들이 성추행을 당하는 등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법이 있더라도 돌봄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탓이다.


토론에 참여한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각 요양기관에 등록돼 있고 재가요양 활동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노동자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골격계질환, 고객 등으로 인한 폭력 경험, 내부 관리자의 괴롭힘, 감염 등에 노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보건상의 조치 중 근골격계 질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항, 감염예방 조치 조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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