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늑장 산재처리에 피끓는 재해노동자들 (노동과세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에는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원직장과 사회로 복귀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평균 17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은 121일, 뇌심혈관계질환은 132일, 직업성 암은 334일이나 소요됐다. 재해 노동자들은 산재 처리 지연으로 아픈 것도 모자라 생계 곤란과 해고 위협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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