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지난 십 수년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과 감정노동 당사자들의 취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이 마련되었고 그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그러나 법이 시행되고 3년차에 접어든 현재에도 일하는 현장의 감정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하청파견협력업체 소속 감정노동자들은 원청이나 사용사업주의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보호조치를 마땅히 받아야 할 통상의 감정노동자들도 사업주들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문제행동을 하는 고객 등으로부터 폭언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고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준비되어 있는 고객응대메뉴얼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심지어 훼손하는 사례까지 확인되어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일터에서의 감정노동자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모범적인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지난 수 개월 동안 작업을 통해 매뉴얼을 소책자 형태로 제작하였고 네트워크 소속 노동조합에 배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사업장 내에서 노사가 감정노동 예방과 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참고로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safedu.org/?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28722&sid=...감정노동자 보호 메뉴얼(소책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