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근로기준법 적용 첫 ‘징역형’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1심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직장내 폭력 사건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있어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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