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어린이집 데려다준 뒤 출근하다 난 사고도 산재 보상" (서울경제)
출퇴근재해 제도는 출근길 산재 보상 범위를 대폭 늘렸다. 단 인정 기준이 있다. 우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만 보상된다. 특히 경로 일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한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는 벗어나거나 멈추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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