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명 사업장 주 52시간 준수 기업자율에?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와 콜센터·연예기획사·방송제작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수시감독을 강화한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은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심으로 진행한다. 올해 50명~299명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이 정상화하지만 적극적으로 감독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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