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입법안 철회하라.

진흥지역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 시설의 사업 기간 보장을 위해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발의되자 이전까지 농업에 대한 기사한번 싣지 않던 언론들이 매일 사회면을 대서특필하다시피 기사화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면 농민들의 소득이 5배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농지소유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현재 농민들이 영농에 활용하고 있는 농지 중 70%이상이 임차한 농지라는 통계도 있다. 자경을 하는 농민도 자기가 영농에 활용하는 농지의 70%정도를 남에게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 농지는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비농민이거나 은퇴한 농민들의 소유이다.

김승남 의원의 주장대로 영농형태양광이 5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농지소유자인 비농민, 또는 은퇴농도 태양광 수익 때문이라도 본인이 직접 설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농을 하고 있는 임차농은 농지를 빼앗길 것이다. 뻔한 것 아닌가? 비농민과 은퇴농은 임대료보다 태양광 수익이 더 많으면 자신이 자경한다고 신청하고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과 직불금 수령만 취할 수 있다.

특히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인 지역은 대표적인 노지작물 생산지역이다. 때문에 영농에 활용되는 농지는 다른 농촌지역보다 더 많이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농민소득 증대 운운하며 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농촌현장과 소통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설치업자들에게 로비받아 이런 법률안을 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때문에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가 농촌이기에 더욱 충격적인 것이다.

영농형태양광이 발전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농지의 91%가량이 우리나라의 진흥지역이다. 그럼에도 도리어 2013년 농산어촌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지 중 58%가 비진흥지역이고 현재 농지법에서도 비진흥지역 태양광 설치가 허용되어 있다. 지금 농지법으로도 비진흥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도 진흥지역에까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게 되면 무분별한 농지훼손은 비농민인 농지소유자들에 의해 일시에 진행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실련은 공동으로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의원에게 당장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

식량자급이 사료포함 21.7%고 밀자급은 0.7%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인 식량수입국가에서 농지를 훼손하자는 법을 대표입법 발의한 사실에 어안이 벙벙할 뻔이다. 농민소득 증대를 운운하는 것도 농지소유 구조문제로 농민들에겐 별 소득증대 효과도 없을 것임에도 농지만 훼손할 이런 법률안을 냈다는 것은 농업과 농지에 대한 기본 철학도 없는 무지에서 나왔다고 본다.

강진,고흥,보성,장흥 농민들에게도 간절히 호소한다.

김승남의원의 이번 법률안은 농업을 파괴할 무기가 될 것이다. 김승남 의원이 벌려놓은 이번 일이 향후 농민 소득 증대가 아니라 비농민이 마치 농민인 척 거짓행세하고 국가지원금과 태양광 발전 소득을 챙겨가는 난장판 같은 농촌공간을 만들 수 있다. 유권자인 4곳의 농민들이 이 법안을 반드시 막아주길 호소한다.

1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공동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