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11월 12일과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해외 입법례를 언급하며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의 제정 의사를 밝혔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성 제고를 그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로서, 경실련은 법무부가 즉각 동 제도의 도입 연구 등 논의 일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실체진실주의의 현실적 요청에 앞서 국민의 인권과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우선시하고 있음은 이미 상식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자기부죄거부의 권리를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고, 제17조의 프라이버시권과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등 법무부가 저촉한 헌법규정이 적지 않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 임의성 없는 자백의 배제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개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실천원리들 또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법무부의 도입논의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스스로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서 그 마련된 방안이 ‘진정 합리적인가’ 또는 ‘얼마나 조화로운가’는 핵심이 아니다.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인권수호의 주체라는 법무부가 어떠한 이유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입장의 급선회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 오히려 중요하다. 최소한 법무부가 주장할 바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도입논의가 현재의 정국에서 비롯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꺼낸 입법론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부정할 수 없는 한 법치주의의 주무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대원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법무부 보도자료와 추장관의 개인 SNS에도 근거로 언급된 영국의 입법례 또한 마찬가지다.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상 해당 규정은 나름의 엄격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남용으로 귀결되어 영국 스스로는 물론 유럽국가 전반에 ‘타산지석’의 경우로 여겨지고 있다. 해외의 입법 동향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법무부가 이를 모범적인 사례로 들고 나왔다는 것은 문제다. 나아가 언급한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해당 내용을 불비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비밀번호 설정이 불가능하거나 모두 임의로 자백하여 수사실무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이라 설정한 명칭도 문제다. 자신의 기기에 대한 로그인 암호를 구두로 수사기관에다 말하는 행위가 도대체 왜 ‘디지털’이자 ‘증거’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논의의 핵심은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기기에 대한 접근암호를 말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즉 ‘자백’이 ‘강제’된다는 것일 뿐, 디지털 증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한편, 이러한 강제를 두고 ‘협력의무’라고 칭하는 것도 문제다. 국가의 강제를 협력으로 미화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기본권 침해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무부의 발상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 헌법과 형사법 체계의 근본원리에 상치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그 근거로 내세운 내용들도 하나같이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인권수호’의 주역이어야 할 법무부가 ‘인권테러’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렇듯 터무니없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무부가 조속히 본래의 역할로 복귀하여 국민의 인권수호와 법치주의의 실천에 전념해주길 촉구한다.
 

2020년 11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117_성명_법무부는휴대전화잠금해제법제정논의즉각중단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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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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