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자들 구현모 사장 고발 “회사가 열악한 근무환경 방치” (매일노동뉴스)
본사지방본부는 KT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어기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할 책임을 외면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T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70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진다. 이를 어길 경우 노조법 92조2항 라목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어긴 책임을 물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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