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산재위험 있어도 ‘작업중지명령’ 못한다 (내일신문)
아무리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됐다.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전에는 없던 작업중지명령의 전제조건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