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타워크레인 사고, 사후약방문식 시정조치로 예방할 수 없다!

– 단순 시정조치로 반복되는 안전사고 예방할 수 없어
– 국토부 산하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6월 9일 소형타워크레인 CCTL 130 및 유사기종에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CCTL은 2020년 1월 평택 스마트 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품 결함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종이자 유사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기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CCTL 130을 포함한 유사 기종 237대에 대해 단순히 지브 연길핀에 분할핀을 꽂는 방식으로 개조만한다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땜질식 처방으로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불법개조·허위연식으로 등록된 불법 무인타워 600여대의 전량폐기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해당 기종을 비롯한 무인타워크레인은 반복해서 중대 재해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단순히 지브 연결핀만 보강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지브 연결핀 이탈 현상은 타워크레인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부품 정밀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단순히 연결핀에 분할핀을 삽입한다고 해서 연결핀의 이탈을 방지할 수 없다. 국토부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시정 조치 후 재사용을 명한 것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수수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발표는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했는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발표했다.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신규 설치할 때마다 설치검사를 하고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국토부 산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시행한다.

해당 기종의 타워크레인 237대는 지난 수년간 1,000회 이상의 검사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많은 검사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신고 도서만 살펴봐도 파악할 수 있는 결함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 사용승인을 내줬다. 사망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이랍시고 분할핀 보강 운운하고 있다. 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가 국토부 산하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불리는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무용론이 대두되는지 국토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CCTL 130 기종을 비롯해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대부분 3톤 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이다. 2016년부터 급증한 무인타워크레인은 대부분 제원표조차 존재하지 않는 불법 개조 제품이다. 원칙대로라면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6년 5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통해 제원표가 없는 소형타워크레인의 제원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불법개조·허위연식·구조적 결함이 있는 장비를 마구잡이로 등록시켜줬다. 이번 사고 역시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에 기반한 구조적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수차례 ▲불법 제원표 작성으로 사용승인 된 무인타워 600여대의 사용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 ▲보여주기식·여론무마용 대책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의 확충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불법 무인타워 전량 폐기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국토부에 촉구한다.

● 별첨
국토부의 제작결함 시정조치 방안
CCTL 130 지브연결 설계도서
2020년 4월 16일 HK90L-3 지브 연결핀 이탈로 인한 사고

보도자료_국토부의 무인타워 결함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