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 이행을 환영한다!

– 업역규제 폐지 없이는 건설산업 혁신 요원하다

– 업역폐지 흔드는 이익단체 반대에 로드맵 이행 후퇴해서는 안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1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건설업체나 종합건설업체가 쌍방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2018년 6월, 건설사업 혁신을 위해 40년간 지속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선언했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후진적 제도다.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전문건설사는 업종간 물량 다툼에만 치중했고, ‘몽땅 하도급’이 가능한 종합건설사는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는 등한시 한 채 페이퍼 컴퍼니만 양산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 12, 시행 ’21.1)을 내놨다. 법률 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게 됐고, 종합건설사 역시 등록한 건설업종의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에 공공공사에서 시범시행한 후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0년 넘게 지속된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종합건설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들은 국토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업역규제가 폐지되면 과대경쟁으로 이어져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40여년 간 누려원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익단체들의 반대에 밀려 로드맵 이행이 후퇴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는 공정경쟁을 막는 업역규제의 전면폐지 없이는 건설혁신도 요원함을 명심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