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시지가 감사는 면죄부 준 형식적 감사
– 과세기준 조작으로 70조 징세 누락 관료들 직무유기 감사제외
– 144만건의 공시(지가)가격 조작을 22만건으로 축소 발표
19일 감사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표준부동산 선정 및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표준부동산 표본 수 및 분포의 불합리, 개별부동산가격의 부적정한 평가 산정이 나타났다며 국토부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시지가 조작의 근본 원인인 표준부동산 가격의 문제와 국토부 장관의 불공정 과세기준 조사 결정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눈감기식 감사에 그쳤다. 따라서 불공정한 공시지가를 바로잡고 공평 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번 감사는 공정한 징세 업무를 방해한 국토부의 공시지가 조작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불공정한 공시지가 실태를 알려왔다. 지난 2019년 2월 18일에는 감사원에 ‘불공정한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평가 결정 관련 국토부 장관, 감정원, 감정평가업계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9년 6월 5일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는 제외한다고 알려왔고, 이후 1년 만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역시 ▲표준지 수와 분포의 불합리 ▲개별토지와 개별주택가격 조사과정의 부적정 등 매우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3~40%)이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6~70%)의 절반에 불과한 원인 등 근본 문제는 외면했다. 오히려 부동산가격 공시법에 따른 공시지가(공시가격)는 시세(실거래가)가 아니고 정책판단이 고려된 가격이라며 국토부의 가격조작을 용인했다. 관련법에 규정된 표준지 공시지가(가격)는 매년 1월 기준 표준지의 적정가격이며,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법 제2조의 5)’이다. 즉 실거래가가 반영된 시세이다. 따라서 공시지가(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최소 80% 이상 반영해야 부동산 가치에 맞는 공평 과세 실현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국토부 장관이 표준부동산 가격의 조사결정권을 독점하며 법인토지와 개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서로 다르게 결정짓는 것은 공정과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런 엉터리 조사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경실련 분석결과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공시지가 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액만 70조원으로 추정된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제외한 개별부동산 가격검증은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개별부동산 가격이 왜곡되는 근본 원인은 국토부가 정하는 엉터리 표준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개별부동산 가격은 표준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20년 기준 서울 자치구별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3%이고(2020.1.30. 경실련 보도), 2019년 거래된 1000억 이상 고가빌딩에 포함된 표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40.7%에 불과했다(2020.1.9. 경실련 보도). 2015년 10조 5천억원(평당 4.4억)에 거래된 삼성동 한전부지도 표준지이자 매각된 지 5년이 지났다. 2020년 공시지가는 5조원(평당 2.1억)으로 거래가의 49% 수준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표준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은 외면한 채 표본 수와 분포가 불합리하다는 형식적 감사결과에 그쳤다.
땅값보다 싼 144만 개의 엉터리 주택가격이 밝혀졌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솜방망이 감사다
이미 경실련은 고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땅값보다 집값이 낮게 책정되었음을 알렸다. 이로 인해 재벌·부동산부자 등이 보유세 특혜를 누려왔음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144만건의 공시가격 조작책정이 재확인되었다. 감사원은 산정가격에 80% 공시비율을 적용한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히 국토부와 감정원, 감정평가업계 등의 가격조작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솜방망이 감사는 불공정 과세도 관료의 공시지가 조작에 면죄부를 앞으로도 눈을 감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부동산투기 공화국이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과 공정경제를 강조하지만 관료는 무분별한 투기 조장 정책과 불공정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올해도 국토부는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가격을 발표했다. 시세와 서로 다르게 공시(지가)가격을 낮게 조작해 결정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로 감사원조차 불공정 과세에 대한 개선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서는 21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경실련은 주택공시가격을 폐지해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표준부동산 가격 조사 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 즉시 이양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징세에 나설 것을 대통령과 입법부에 촉구한다.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