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댈 곳 없는 상담원들…감정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는? (KBS NEWS)
감정노동자보호법은 노동자에게 장해가 우려될 경우 업무를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주고, 치료나 상담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사의 조치는 정반대였습니다.
녹음된 통화를 듣고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다시 들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급기야 회사 지시로 사과 전화도 해야 했습니다.
고객이 무조건 왕이라는 회사의 인식 앞에 법은 소용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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