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허탈함과 분노에 밤잠을 설쳤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오롯이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내역은 명품백 구입,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비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교비유용은 단순히 부패사건을 넘어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온 시민들은 분노하며 즉각적인 법 개정, 관리·감독 강화,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을 담은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자동상정 돼 통과를 앞두고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무산을 의도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또다시 기다림을 맞게 됐다.

2017년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 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시도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유치원이 학교, 공공재라는 법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 실질적인 관리와 감시·감독의 부재가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때, 국가지원 회계만 정부가 감시하고 학부모 부담금 등 일반회계는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수정안에는 한유총의 주장인 시설사용료도 더했다.

이러한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며 발의한 자유한국당의 수정안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꼼수 입법이다. 정부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모두 교육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원칙이며, 이를 무시한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사립유치원들의 사익 추구를 보장하는 개악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본래 취지가 훼손되거나 아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주기적으로 유치원 비리사태를 접할 것이고, 아이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유치원과 동일한 연령의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도 공공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018년 보육통계를 보면 2018년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아동은 67만 6998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은 141만 5742명으로 더 넓은 연령 범위의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재산과 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며 동법 제15조에 의해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30조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 1년 기다린 '유치원 3법' 통과…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또 무산

영유아보육법 46조에서는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원장의 자격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러한 법적 상황으로 어린이집의 상황이 유치원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유치원에 비해 시설이 영세하고 운영자의 힘이 막강해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재산과 수입을 마음대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해고와 괴롭힘 등을 걱정한 교사들은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상황.

지난해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공개된 어린이집의 비리사례는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직원 허위등록을 통한 지원금 유용이다. 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유용할 뿐 아니라, 채용권한을 이용한 뒷거래, 교사 대 아동비율 문제로도 이어진다.

교구 구입이나 특별활동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 교재 업체와 짬짜미로 아이들의 교구를 구입할 때 영수증을 부풀리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고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받는 등의 형태로 비리를 저지른다.

식자재 빼돌리기 등의 급식 비리 형태는 아이들 먹거리도 부실하게 만든다. 그러나 내부고발이 아니면 비리를 밝혀내기 어려운 어린이집 특성이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보육료나 기본보육료의 부정이용, 허위명세서 식자재 거래 건에 대해 용도 한정이 안 되고 특정할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이유가 보다 명확해졌다.

물론 양육자가 알아서 피하는 방법도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비리, 부실 어린이집이 적발되면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한다. 그러나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을 공개해야 함에도 언제 적발되었는지, 이전에 적발된 이력은 있는지, 언제까지 공표가 될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을 알기 어렵다.

또한 처분내용 공개도 제각각이어서 원장자격 정지의 정확한 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단 비리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만 부실한 것이 아니다. 공개된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보고 어린이집마다의 특성이나 강점을 알아내는 것은 원장님 관상으로 비리어린이집을 골라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세네 개 어린이집의 평가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얼마나 기계적으로 작성되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애초에 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이유는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마다 다른 특성에 보다 잘 맞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함일 것이다.

그러나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식 평가내용은 어린이집마다 차이도 알 수 없을뿐더러 어린이집 관리·감독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 멈춰버린 국회… ‘어린이집 비리 근절 위한 영유아보육법’도 폐기 위기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공공운수노조는 '어린이집 비리도 심각합니다'라는 주제로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및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지속 추진을 밝혔다. 비리어린이집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되는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보육목적으로 지출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을 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일 년이 지난 2019년 10월, 약속한 영유아보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다.

해당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양육자에게 보육료와 필요경비 등을 받을 때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사용계획 등을 알리고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게 해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비용을 반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국회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오래전부터 어린이집의 불편부당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필요는 이미 충분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과제이다.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비리를 근절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어린이집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원 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 이를 지자체와 정부역할이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인권존중을 경험하는 생애 첫 번째 기관이 어린이집이 되도록 인권기반 보육환경 조성하고, 어디서나 누구나 공평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바란다.

국회의원들께 이제 그만 정쟁을 멈추고 아동인권 제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통과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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