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희망인가, 절망인가?
– 적정분양가 평당 1,100만원, 분양수익 세대당 2억5천만 적정이윤 20배
– 강제 수용한 땅 공공보유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100년 거주 보장해야
–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팔면, 공공 2,800억 자산증가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이 수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적정분양가 대비 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2,150만원 수준에 분양했지만 분석결과 적정원가는 평당 1,100만원으로, 세대당 평균 2.5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강제 수용한 땅을 매각함으로써 2,800억원 공공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수서 신혼희망타운은 26평형 기준 분양가가 5.7억원으로 주변시세보다 4억원 정도 낮아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평대 아파트를 5.7억원에 분양하면 신혼부부와 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다. 수익공유형모기지를 통해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나, 높은 가격으로 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
특히 분양가격을 분석한 결과 적정가격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LH공사 수서신혼희망타운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SH공사 세곡2지구는 2013년 평당 1,350만원에 분양했고, 강남 A2블록은 910만원에 분양한바 있다. 세곡2지구와 비교하면 건축비는 별 차이가 없으나 택지비가 1,530만원 수준으로 두 배가 넘는다.
수서역세권개발사업 고시에 있는 보상비와 조성비 등을 고려하면 조성원가는 토지평당 1,100만원으로 추정된다. 신혼희망타운의 용적률이 218%임을 감안하면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평당 550만원이며 이는 LH공사가 분양가로 공개한 토지비(평당 1,530만원)의 37% 수준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건축비는 평당 626만원이지만 그간 공개된 국정감사 자료와 경실련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적정공사비에 이윤 등을 포함하면 550만원이면 충분하다. 그 결과 수서 신혼희망타운의 적정 분양가격은 평당 1,100만원, 26평 기준 2.9억 원이었다.
특히 나라 주인들의 땅을 강제 수용하여 조성된 공공택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건물분양가는 1.5억원으로 가능하다(월 토지임대료 30만원). 또한 공공이 보유하게 되는 토지 자산은 주변시세를 감안하면 약 2,800억원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의 전체 토지 보상비 3,600억원의 78%를 400가구 분양, 토지면적 기준 4,300평 개발로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경실련은 수차례 신도시 분양가를 분석하고 공기업의 바가지 분양중단을 촉구해왔다. 주거안정을 내세워 공공이 강제 수용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되팔거나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것은 막대한 공공자산을 포기할 뿐 아니라 주변 시세를 자극하고 주택가격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민위한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다수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팔아 공기업 배만 불리는 땅장사, 집장사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 나라 주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는 공공분양으로 개인에게 넘기는 낡은 방식을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 시민들은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분양받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여 공공의 자산증가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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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