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 삭제해야

– – 일시 / 장소 :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10시 40분, 국회 정론관

 

오늘(11/12)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과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이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고, 실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위해 각종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등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의 청원안에는 ▶경찰법의 제3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 ▶경직법 제2조 경찰관의 임무 중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경직법상 경찰관에게 개인정보 수집 권한 부여하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청원안을 제출하면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법률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치안정보를 근거로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종교기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인권침해 행위라며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정보경찰폐지 촉구 입법청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