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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사용자로 점차 전환해야" (법률신문)

수, 2019/10/23- 23:06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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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사용자로 점차 전환해야" (법률신문)
업무 중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 측이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질병의 원인이나 양상은 의사 등 전문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법의 입법취지와 판례에 비추어봐도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기준을 요구해, 보상 여부 및 정도를 두고 회사와 법적분쟁을 겪는 근로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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