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공수처법 조속히 합의하라!

– 공수처는 검찰권 분산과 권력 감시를 위한 것 –

1. 오늘(23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3인(김종민·김재원·유의동) 모여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하는 ‘3+3 회동’을 한다. 지난 16일에 진행된 3+3 회동에서는 공수처법 세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20년간 논의되어 온 것이고 다수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개혁과제이다. <경실련>은 여야가 이번 ‘3+3 회동’에서 공수처법 합의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은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내부 비리에 무기력하고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남용해 권한에 걸맞는 국민적 신뢰를 받아오지 못했다.

3. 국민은 검찰권을 분산, 견제하고자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처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은 1996년 이래로 계속해서 논의되어 온 검찰개혁의 핵심법안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기가 국회를 향하는 이 순간에도 정치적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른미래당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논의할 문제라며 공수처법 논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4. 여야는 공수처법 상임위 심사 마감일인 10월 29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본회의 상정 전에 공수처법 세부 쟁점에 대해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경실련은 공수처가 제기능을 하려면 수사대상이 현직 및 퇴직 고위공직자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대상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공수처가 기존 검찰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공수처 검사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은 모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고 있어 합의가 불가능한 지점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

5. 공수처는 검찰 권력의 분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윤석렬 검찰총장 역시 지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국가 전체적 부정부패의 대응 능력의 총량이 늘어난다면 공수처법에 동의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여야는 더 이상 세부 쟁점을 핑계로 국민의 열망을 꺾고 공수처법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된다.“끝”.

191023_성명_공수처법 합의촉구-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