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4명 목숨 잃어도…사업주 벌점 고작 2점 (경향신문)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사업장에 배정하는 기준인 ‘점수제 배점 기준’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가 받는 감점은 ‘1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이 감점 10점, 폭언·폭행·성희롱이 감점 5점인 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사망사고를 사업주의 가벼운 과실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