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2>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훼손한</h2>

<h1>대법원 파기환송 결정(2018마6364) 규탄 기자회견</h1>

<p>일시 장소 : 04. 17. (수) 11:30, 서초 대법원 앞</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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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 취지와 목적</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변제기간 3년을 초과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13년만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바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 12. 12. 개정 2018. 6. 13. 시행) .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04. 10. 26. 대법원은 8년의 변제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때 이미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을 일괄하여 단축한 선례가 있었고, 2018. 1. 8.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 해석의 한도에서 개정법 시행 전 사건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2019. 3. 19.  대법원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의 기 인가 사건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파기 환송함(2018마6364).</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3년 이상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며 고통받아온 채무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행위이며,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과 안내를 신뢰한 수천의 회생채무자들을 우롱한 처사이고, 개정법과 회생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한 판단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2018마6364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과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그 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었음에도 그동안 법률을 지나치게 채권자의 측면에서만 해석해 온 법원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임.</li>
</ul><div>2. 개요</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 04. 17. 수 11:30 / 서초 대법원 앞 </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및 참석자
<ul><li style="text-align:justify;">금융정의연대(전지예 사무국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권호현 변호사, 오용택 변호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빌리은행(홍석만 상담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지우 간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백주선 변호사, 조성곤 변호사)</li>
</ul></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li>
</ul></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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