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해 국가의 중장기적 조세·재정 정책의 틀을 짜기 위해 구성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10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 축소와 경유세 인상을 권유했지만 출범 취지를 생각해봤을 때, 목표와 달리 지엽적인 수준의 권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 및 재정 정책 권고안이 담긴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조세정책 부문에서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현행 8%인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현행 10년인 공제기간 연장을 제시했다. 실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 요건으로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상속세의 경우 현재 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방식을 피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액수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해 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결혼·주택 마련 공제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환경보호를 위해 경유세를 올릴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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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특위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지난해 7월 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비판이 일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재부 입장은 청와대와 조율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특위는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실제 결과물들은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내용들이었다”며 “그마저도 ‘합리화’ ‘적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모호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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